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 일부 조항은 통과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는 밑바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회가 발 벗고 나선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훈육을 했음에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친구를 때리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것조차도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 마음이 다쳤으니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한다”라며 “아주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이제야 겨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에도 국회가 그간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교권침해에 시달렸던 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뒤에야 국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에도 국회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를 놓고 계속 싸웠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것(법·제도 개선)을 국회가 미리미리 새겨들었다면 아까운 선생님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추가로 정비하고 정부의 정책과 법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 사이의 경계선을 그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의 선이 어디인지는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잘 설명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아동학대 신고·처벌 사례들을 매뉴얼이나 사례집 등으로 정리해 학교에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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