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여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1시33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유3파출소 소속 B경장(여)에게 “꺼져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 부위를 4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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