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기준’ 판례 적정성 검토…기존 판례 ‘법관 언터처블’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판사의 재판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관의 재판 관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문항에는 “법관이 법 규정을 위반해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을 한 사례를 겪은 적 있는지”,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 때문에 국가나 담당 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변협 관계자는 “재판 관련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판단기준을 명시한 판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언급한 판례는 대법원이 2001년 3월 처음 확립한 판결 사례다.
‘법관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판결 요지다.
또 불복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법관의 귀책 사유로 불복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배상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도 있다.
재판사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관의 명백한 권한남용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예로는 위법·부당한 목적, 법관 직무수행 기준의 현저한 위반, 잘못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로서 불복 방법의 유무 등을 위법성 판단 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취지의 판례들이 판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매우 좁혀놓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성립 요건을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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