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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하지만 여전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변곡점이 여럿 존재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李…국회 체포동의안 결과는=첫 변곡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내주 초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0~2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쯤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물론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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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단식…李 건강도 변수 요인=영장심사가 열리더라도 이 대표의 건강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로 18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농성장을 당대표 회의실로 옮긴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이 대표가 언제 단식을 중단할지 또 혹여 병원에 입원하는지 등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발부 여부 판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가헸다”고 밝힌 점도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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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혐의 입증…예고된 법리 전쟁=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검찰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도 이미 예견되고 있는 대목이다. 양측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한 시기·방식 등을 두고도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이 두 차례 무산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유 없는 불응했다’며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또 △이 대표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선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인사들의 위증교사 등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영장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에 3차례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또 증언 외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반대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로 조작·공작해도 진실 영원히 가둘 수 없다”거나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증거를 단 한 개도 못 찾았다”는 등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은 영장심사 때 우선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며 “양측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 제시와 반론 등 혐의에 대한 양측 법리싸움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장심사 당시 이 대표의 건강 상황도 법원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그만큼 법원의 고민도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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