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실화탐사대’ |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피해자는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성폭행 피해자 박하은(가명)씨가 출연했다.
하은씨에 따르면 친부 박씨의 성폭력은 2007년 시작됐다. 박씨는 “같이 목욕하자”며 당시 8살이었던 하은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했다. 이후 하은씨를 집에 감금하고 거의 매일 같이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박씨는 심지어 하은씨에게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씨는 “오빠가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하고, 오빠가 게임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그런 성추행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어 “제가 (성관계를) 거절한 날에는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날에는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렸다. 무조건 맞고 나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3년쯤 하은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면 하은이가 받을 충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다 물어보고 한 것”,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은씨는 전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람은 지금도 뉘우치치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아팠겠다’, ‘미안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공감해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집 아이에게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은 나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감, 인형처럼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
하은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친할머니였다. 아들의 성폭력을 알게 된 그는 당시 만 14살이던 하은씨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하은씨를 향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맞아 죽어도 네가 피했으면 성폭행을 안 당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친부 박씨는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박씨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면서 하은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씨가 과거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협박을 떠올리며 호신용품을 사고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하은씨는 결국 박씨가 출소하는 날 “직접 아빠의 행적을 확인하고 싶다”며 제작진과 함게 교도소를 찾았다. 다만 박씨는 출소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하은씨는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알았으면 좀 더 안심되고 덜 불안했을 텐데, 진짜 황당하다. 그 사람으로 인해 제게 위험한 일이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