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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 부위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같은 해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감형받았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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