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응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6일 이곳 이사장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응시자가 시험기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등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통제하기 어려운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는 피해는 중대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필요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조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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