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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믿었는데 짝퉁이라니”…기업형 디자인 범죄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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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인지도를 약용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 대표 등 기업형 디자인 범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 직원 6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400만명을 기록한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A씨는 2021년 12월 위조 상품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을 채용해 법인의 기업 형태를 갖췄다. 또 위조 상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등 위조 상품 2만여점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3년간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제조해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챙긴 범죄수익은 24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다수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이를 SNS를 통해 대중에 과시해 왔다.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 피해기업 1곳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올해 2월 A씨 등이 가담한 기업형 디자인 범죄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이 58곳에 이르는 것을 파악해 기획수사로 전환, A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의 공조로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했다는 것이 기술경찰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와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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