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철원군 자기 집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 부사관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에게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OO 하자, 진짜 한 번만 안 되냐” 등 말을 하며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황한 B씨가 A씨를 피하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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