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퍼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
고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3명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9) 등 3명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등 3명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선고공판을 열고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B군(1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사범을 엄단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드라퍼(운반책) 6명을 고용해 주도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 경찰·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 합성 대마를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지난 4월27일 모두 구속했다.
A군 등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고, 드라퍼들을 통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약 1억2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