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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렸다가 재산받으러 나타나는 부모들…’구하라법’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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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기간 중 극적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1소위)를 열 예정이나 이날 자녀 사망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의사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쟁점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당장 (12일 1소위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말 1소위 개최 당시에도 여야 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은 구하라법을 두고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그가 남긴 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상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이 보장된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단 목소리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지급받은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2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협의없이 수령해간 사건 등을 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18~20대 국회에서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민법 개정안을 냈고 신영대·박재호·윤재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정점식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무부도 관련 법안을 냈다.

구하라법의 필요성에 정부와 국회가 공감하고 법안들을 잇따라 냈지만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최장 3년 넘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가장 큰 이유는 상속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금까지 이뤄진 양육의무 불이행시 상속권을 제한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안으로 수렴됐다.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상속결격사유 확대안은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유언 등) 없이도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권상실선고 제도 도입안은 상속인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발간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에 따르면 전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후자는 부양의무 위반자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각각 단점으로 거론된다. 반면 전자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현행 상속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데 유리하고 후자는 법원의판단에 따라 상속권이 배제돼 법적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단 점이 장점이다.

서 의원이 전자에 가까운 형태의 법안을 주장중이고 정부와 정점식 의원은 후자에 가까운 형태의 법안을 주장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가 사망 전에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자녀 사명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구하라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안에 용서 조항, 즉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해 상속인이 될 사람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담겼는데 미성년자의 부모 용서도 인정할 수 있을지, 서 의원안에 담긴 내용 중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할지, 상속자격을 ‘유무’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 15%, 30% 등 일정 비율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세세한 부분도 소위에서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점식 의원은 지난달 말 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에 대해 “상실로 할 것인지, 결격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 측과 잘 협의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협의가 신속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소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관계기관들과 점검하다 보니 이 두 개 안이 전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두 제도에 대해 중간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두 안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중간선에 대해 제시해 주면 그것을 보고 어느 제도가 더 완전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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