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에 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모습. 이날 오후 5시쯤 한 50대 남성이 행진 대열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사진=뉴스1. |
인천퀴어축제 행진 대열에 50대 남성이 난입했다가 제지당하고 형사 입건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남성 A씨(57)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진대열에 난입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가 공공 안녕 질서나 시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평화적인 집회라면 누구도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퀴어 축제에 반대하기 위해 대열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일행 없이 혼자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난입해 행진이 중단될 뻔했지만 기동대원들 덕분에 큰 충돌 없이 행진이 재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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