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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시간 만에 귀가…檢 “진술 누락 억지 부리며 서명날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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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YONHAP NO-3738><div  clas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지 11시간 만에 나오면서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5분께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 증거가 되지 않는 정황 이런 걸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며 검찰이 12일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다섯 째 든 여섯 째든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8시간1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 대표 측의 요구에 따라 종료됐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은 금일 출석 전,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포함 및 종일 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2일 2차 소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에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전에도 계속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해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3시간 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도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이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12일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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