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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인 20대 남녀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 나체 등을 찍어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성행위, 성관계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영상물을 제작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판매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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