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당시 자신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고 화학 테러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B씨 벤츠 차량에 질산수요액을 뿌려 38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차량은 발견 당시 화학물질로 인해 도장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 오르는 등 심각한 훼손을 당한 상태였다.
B씨는 경찰과 CCTV 영상을 보고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영상 속 남성의 체형, 외모, 걸음걸이 등이 A씨를 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성추행 관련으로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이유였다.
두 사람은 2017년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A씨가 여성회원 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당시, B씨가 A씨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통화한 기록 등 자료를 통해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 B씨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 측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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