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현직 의원들이 술 수십 병을 싸 들고 갔다가 망신을 당했다.
1인당 주류 반입 허용량을 초과해 공항에서 억류됐다가 관세를 내고 빠져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앞서 4박 6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8명(더불어민주당)과 시 공무원 6명 등 총 14명은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지난달 15일 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연수단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현지 세관 직원은 소주 18병이 든 캐리어(여행용 가방) 2개를 적발, 반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입국 수속 절차가 10분가량 지체됐다.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외부 주류 반입에도 엄격한 편으로, 관광객 1인당 주류 1ℓ만 반입하게끔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미처 알지 못했는지 연수단은 허용량을 초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주 40병과 고급 전통주 4병을 각자 가방에 나눠 가져갔다고 한다. 정확한 용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연수단은 관세 4만 원 정도를 내고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캐리어에 넣어 가져간 주류는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게 선물하려 했다”, “일부는 마시려고 준비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또 “주류 초과 반입 적발 당시 연수단은 ‘문제가 된다면 버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관세 당국 직원이 오히려 ‘관세만 내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4만 원 정도 관세를 문 뒤 입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어찌 됐든 해외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자체 논의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단의 이번 해외 연수 목적은 ‘코나키나발루의 관광 사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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