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10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17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주거지에서 동생 B군(13)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C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C경장은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쳤고, 이 중 3개의 신경이 절단돼 봉합 수술받았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흉기 위협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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