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위조지폐를 이용해 도시철도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위조 통화 행사)를 받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용의자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지폐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고, 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전교통공사 사내 홈페이지에는 위조지폐 신고에 대해 공사 측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직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담당 부서에 알렸는데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수익금 손실내역 처리, 동일 사건 예방 대책 마련, 현금 자동화 기계의 위조지폐 인식 여부 등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직원이 알아서 땜빵을 해놓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위조 통화 인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손실금 관련해서도 공사 차원의 조처를 했다”며 “위조지폐 발견이 흔치 않다 보니 직원 안내 공문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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