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을 속이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들로 인해 업주와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된 국밥 가게의 안타까운 사정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한 식당의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이 보인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혔다.
해당 음식점의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됐다.
업주는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안내문을 소개한 누리꾼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다”며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씁쓸해 했다.
사정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교권 상실과 연결돼 있다”, “아는 분이 저런 식으로 영업정지 당해 가게 접으셨다”,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면 그 부모라도 책임져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업주의 입장에 공감했다.
한편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행정당국에서 영업정지 처분받은 자영업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년 A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일부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비즈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처분받은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판결문 32건을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28건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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