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7일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전문대교협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계속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 요소 5개 가운데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교대·사범대 등은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