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A씨(5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의 친구인 여고생 B양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원 통학 차량 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대학 진학 고민에 빠져 있던 B양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B양은 친구 아버지인 A씨를 믿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자신의 기사 사무실로 유인한 뒤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미뤘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알몸 사진을 보내오며 협박하자 고소를 결정했다.
A씨는 1심에서부터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 당연히 그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라고 범행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알몸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해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그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 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라며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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