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영장 발부 않기로…’대장동 구속’ 2번째 석방
검찰 “증거인멸 우려 현저…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2월 재구속됐다.
김씨는 이때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로 3월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가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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