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30대 남성에게 경찰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침입) 및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3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500만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임의로 생성한 이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기업은 물론 경찰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 명의의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1개당 4만~5만원에 판매했다.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30대 회사원 B씨도 이성 만남을 목적으로 7월 중순께 경찰청 계정을 A씨로부터 5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T 업종 종사자인 A씨가 프로그래밍 및 이메일 보안 지식 등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이용한 이 같은 수법은 블라인드 측의 조치로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블라인드 측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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