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 |
지난해 2716개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8678만원)에 비해 30.7% 적은 6015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임금격차를 벌리는 주된 요소로는 ‘근속연수 차이’가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6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8678만원, 여성은 6015만원이었다.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2663만원 많았다. 남성 평균임금에 대한 여성 평균임금을 비율로 환산한 ‘성별임금격차’가 30.7%에 달했다. 지난해 38.1%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 여성은 8.9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5.1%로 지난해보다 6.1%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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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87만원, 여성노동자 임금은 5896만원으로 25.2%의 격차를 보였다. 공공기관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은 9.5년으로 격차가 31.5%였다.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와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2.5%포인트 줄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인 근속연수 격차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더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미래유망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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