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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뇌사 빠트린 27세 롤스로이스 남…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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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신모 씨(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7세 신모 씨 / 이하 뉴스1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A씨(여·26)에게 전치 24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그는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카라큘라 유튜브를 통해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이후 (신 씨에게)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 씨의 ‘조폭 또래 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며, 경찰도 신 씨가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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