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허가 없이 온라인 게임 내 불법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411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처에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의 허가 없이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해당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복제·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이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411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김효진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게임물 사업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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