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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간 차주가 ‘차주 과실 10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轢過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감)했다. 엄마를 찾으러 나온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갔으며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아 사고를 피했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한 뒤 바로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질 수 있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 등을 입어 추후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로 갔다가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며 “늑골골절과 기흉, 간 손상 등 진단을 받았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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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는 저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만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몇 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이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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