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뉴스1 |
교복 차림의 미성년 10대 남녀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B군(14)과 C양(13)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했다. A씨 범행은 객실을 함께 쓴 B군과 C양 사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객실 2개를 빌려 혼숙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C양은 모텔 출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이 방 2개를 대실 했다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혼숙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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