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분 백지신탁’ 불복해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두 동생을 제치고 경영권 승계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천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천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천만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천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천만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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