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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연락 안된 車, ‘대포차’였다…무면허 불체자 잡은 경찰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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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정실 경사(40)/사진=이정실 경사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정실 경사(40)/사진=이정실 경사 제공

“어디서 사고가 난 건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해 8월7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그랜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B씨로 사고 당일 A씨를 병원에 데려다줬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던 B씨는 자신의 전화번호 대신 한국인 지인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러나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다른 번호가 전달됐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부상 사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정실 경사(40)는 B씨의 신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 건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 경사는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차량 조회를 통해 나온 전화번호로 B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해당 차량 소유자는 B씨가 아닌 인도네시아 국적의 또 다른 외국인 C씨였다. 이들은 서로 이름 정도만 알 뿐 잘 모르는 사이였다.

C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해당 차량이 같은 국적의 또 다른 외국인에게 명의 이전된 것을 알게 됐다. 명의를 이전받은 외국인은 이미 출국을 한 상태였다. 출국한 외국인이 살던 집에 방문해보니 차량 관련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다.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사는 우선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포 차량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몇 곳에 직접 방문해 명의 이전과 등록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중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발견했다.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 구비되면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명의 이전이 가능했다. 심지어 면허가 없어도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었다. 해당 차량에 연계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사고팔았다.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 과정이 누락될 경우 대포차가 된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위탁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포 차량을 운전한 B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초 사고 신고부터 검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2010년 우리나라에 입국해 2013년 체류 자격이 끝났으나 약 10년간 불법으로 한국에 거주했다. 심지어 B씨는 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후 B씨는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C씨 역시 별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경사는 2012년 입직한 11년 차 경찰이다. 교통 분야에서만 8년째 근무 중인 ‘교통통’이다. 현재는 차량 뺑소니나 난폭·보복 운전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이륜차 단속 중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CCTV(폐쇄회로TV) 추적 등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가족에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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