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공범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 남편 B(41)씨,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38)씨에게 각각 징역 6년, 범행을 도운 D(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의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다. 그는 가정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숙이 관여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조종했다.
A씨와 일당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를 통해 5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다. 가혹한 폭행도 이뤄졌다.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10회에 걸쳐 폭행했다. 찬물을 채운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못 나오게 하기도 했다.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고문도 자행했다. 먹다 토하거나 몸무게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폭행했다.
남편도 한통속이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남편 C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C씨는 피해자 남편이면서도 피해자를 성매매를 강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일당은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잠적을 돕고 자신들을 신고한 사람을 특정해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동조한 점,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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