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지시를 어기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제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제재만 있는 건 아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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