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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아냐, 나 억울해” CCTV 영상 공개한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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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39)가 피해자와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이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폐쇄회로(CC)TV 공개했다. 그는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이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일시적으로 차선이 이동 가능한 황색 점선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때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충돌한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소리가 크게 났다고 주장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놀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이근 “당시 상황 교통사고로 인식 못 해”

당시 차량에 있던 이 씨는 사고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충돌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 머리와 엉덩이를 다쳤다고 병원에 진술했지만, CCTV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모습이 없다.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근방에 있었던 CU 배송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고 거짓말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상 편집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 이 씨는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 흔적(기스도 없음)은 없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바퀴가 본인 발등을 올라탔다고 진술했다”며 “CCTV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사람 발등을 올라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서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머리 부위 통증, 엉덩이의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를 피했다’고 거짓 주장했지만, CCTV 영상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반론에 ‘피하려고 생각했다’고 증언을 반복했다”며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오히려 이 씨의 역주행에 대해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이근씨 역주행으로 100% 과실 맞다. 오토바이 기사분은 황당해서 쳐다 본거다. 그리고 아픈 건 며칠 뒤 나타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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