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경호 사업에 나섰다. 현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 약 30~40명에 대한 경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사업 규모는 추후 바뀔 수 있다.
피해자 1명당 경호원 배치 인원은 최소 2인 이상이다. 하루 경호 시간은 10시간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경호 기간도 피해자 1명당 7일을 원칙으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긴 시간 경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호업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상시 ‘비상 대기조’를 운영하고, 요청이 있을 때는 대기조를 12시간 이내에 피해자 곁에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경호 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실제 경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서비스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경호를 통한 보호는 이미 경찰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제공한다. 아직까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경찰이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고위험군에 집중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중복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바로 그 예다.
당시 피해자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숨졌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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