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점심시간에 흉기를 휘두르면서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구 A 중학교 1학년 B 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대전 유성경찰서가 밝혔다.
B 군은 지난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휘두르면서 다닌 혐의를 받는다.
교사들이 이 모습을 발견해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학교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다.
B 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학교는 B 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A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오후 2시 27분쯤 분당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 C 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교직원으로부터 접수됐다.
C 군은 교무실 안에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자해를 하거나 교사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C 군을 진정시켜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뒤 다른 교사들에게 C 군을 인계했다.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협받은 사람이 없어 경찰은 C 군에 대해 별도로 입건 조치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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