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흉기를 소지한 5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밝혔다.
A 씨는 이날 저녁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하철 안이나 역사 안에서 최근 흉기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앞서 말다툼한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여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지난 24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밝혔다.
B 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50대 역무원과의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퇴근 후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그는 상무역에서 내린 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틀 전 민원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랬다”라는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