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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격분 격투기 선수, 여친집 문 부수고 경찰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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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2021.7.19/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2021.7.19/뉴스1

이별 통보를 받은 데 격분한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5일경 연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해 12월23일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씨(51) 집을 찾아갔다. 양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쉈다.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30)을 폭행했다.

양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침입한 집은 B씨가 아닌 A씨 집이고, 주거 방문에 대한 A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안방 문도 이미 부서져 있던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재판에서 ‘B씨와 동거 중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A씨가 사건 이후 B씨와 결별하고 다시 양씨와 연애 중이며, (양씨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 진술을) 양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A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씨는 A씨와 합의한 후 A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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