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0년 2~3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유족은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않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국가가 음압병동을 분산하거나 병실과 수용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가족을 잃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요구한 금액은 350만에서 51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등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웠다”며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