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가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연인인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양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양씨는 그해 12월 23일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51)씨 집을 찾아갔다.
B씨는 “택배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양씨에게 현관문을 열어줬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이닥친 양씨는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쉈다.
그의 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세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미는 등 폭행했다.
양씨 측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가 A씨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주거 방문을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방문 역시 범행 전에 부서져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건 후 양씨와 재결합한 A씨가 양씨를 편들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윗집에 A씨와 B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A씨가 사건 이후 B씨와 결별하고 다시 양씨와 연애 중이며, (양씨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진술을) 양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A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씨는 A씨와 합의한 후 A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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