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송출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가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주문을 아예 못 받게끔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하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악질적이란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동물학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유로 동물 카페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렸다.
3년 전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려 14개에 이른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6일 구속수감됐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연행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하하하. 마지막 유종의 미”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그는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 보였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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