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광산구 등에 위치한 병원, 도서관, 카페 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38명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다란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막이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33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받는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그 사안이 대단히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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