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고의 없어…민사소송 등으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그룹 DJ DOC의 2017년 미국 콘서트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공연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사 대표는 2017년 3월 로스앤젤레스(LA) 콘서트 미국 주관사 B사로부터 받은 DJ DOC 출연료 2만달러(한화 2천600여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J DOC와 A사, B사는 그해 8월 LA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지만 DJ DOC 멤버 김창열이 미국 공연 비자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A사는 2016년 DJ DO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시 LA 콘서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결국 세 당사자는 2017년 “B사가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부담하는 출연료 총 6만달러는 A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즉시 DJ DOC에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B사는 공연 전후로 각각 2만달러, 총 4만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A사에 입금하고 비용 정산이 끝난 나머지 수익도 A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공연 두 달 전인 2017년 1월 B사는 계약대로 A사에 3만달러를 지급했고, A사는 2만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1만 달러를 DJ DOC에 출연료로 보냈다.
이 시점에서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은 남은 손해배상금 2만달러에 DJ DOC 출연료 2만5천달러(항공료 2만5천달러 제외) 등 4만5천달러와 수익금이었다.
콘서트는 무사히 열렸고 B사는 공연 전후로 2만달러씩 4만달러를 A사에 지급했으나 나머지 5천달러와 수익금은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남은 A사와 DJ DOC 간의 분쟁이 다시금 시작했다.
DJ DOC는 B사가 공연 전 A사에 지급한 2만달러는 자신들의 출연료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해 A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B사가 해당 금원이 출연료라고 명확히 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2014년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면 손해배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의 고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결국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DJ DOC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2021년 1심에서 A사가 1만5천달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됐지만 DJ DOC가 올해 1월 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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