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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위법행위를 막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5일 진행된 ‘2023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직원들은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로 현장 녹화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
도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상 상황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기별로 1회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졌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가 이달 16일 숨지는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의한 공무원 수난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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