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소에 계약 없이 장기보관…”상법상 용역 제공 보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법원은 민법상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차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관 그 자체를 상법상 용역 제공으로 보고 혜택을 누린 국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 넘기도록 결정 나 인도집행된 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보관하던 차들은 A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으로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됐다.
A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위탁받았다며 국가가 보관료를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광주지법과 명시적으로 임치 계약을 맺지는 않았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했다.
쟁점은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정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정부가 보관료 9억3천여만원을 주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일 보관료를 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임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은 “상인인 원고(A씨) 등 보관업자들이 영업범위 내에서 정부를 위해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상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주장을 따른다면 보관업자들은 경매신청을 할 것을 요청해 차가 매각된 경우에만 보관료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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