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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조’ 어디로?…전투력 약화 민주,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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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에서 ‘전투력 부족’으로 고전 중이다.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1특검 4국조’ 추진을 외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사법리스크가 여전한데다, 전선을 여러 갈래로 넓힌 탓에 당력이 분산되면서 ‘빈 손’ 우려가 나온다.


野, 잼버리·이동관 등 ‘1특검 4국조’ 외쳤지만…여권 반대에 답보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특검 4국조 방침은 여권의 반대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발동된다. 일반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국정조사의 경우 증인채택과 자료요구 등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연이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건도 관철하기 어려운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너무 많은 쟁점을 병렬적으로 다루며 전선을 늘리다 보니 오히려 당력이 흩어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일정이 빠듯한 탓에 이들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日 오염수 방류 두고 정부 책임론 내세웠지만…尹 ‘묵묵부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방류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저녁에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 시의원 및 구의원, 당원 등 3000여명(민주당 추산)이 참석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오전에는 그 기세를 몰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등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장내 투쟁도 예고했다.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 입은 수산업과 어업인 지원 및 피해 재원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은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에서 뒤쳐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직전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2%이었고, 국민의힘 34%(직전대비 2%포인트 하락)였다.

‘李 사법리스크’ 재부상…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 처리 불투명

쟁점 법안 처리도 누그러진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 끝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면서다. 만약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된다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 전체에 차질이 갈 수밖에 없어 민주당에게는 해당 법안 강행처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9월 중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이 또다시 ‘친명-비명’으로 쪼개져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당시 반대표가 138표에 달하며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후 당내 일부 강성당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며 논란이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 때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 내 대거 이탈표가 발생해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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