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 7개월간 1만1천600여명 적발…10대 602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45.8% 늘어났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검거 인원은 1만1천629명으로, 작년 한 해 검거 인원(1만2천387명)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1∼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 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마약 사범이 증가한 배경에는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천13건이었다. 이는 2019년 7천551건보다 2.4배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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