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내고 친형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렸다. 그 결과 A씨의 차량이 전진, 앞에 정차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와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약식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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