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 등 나트륨과 당류 함량 표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전했다.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 기준’ 개정안에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 제품에 ‘덜 단’, ‘당류를 줄인’ 등 당류 감소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즉석섭취 식품 가운데서는 김밥, 주먹밥 등에 ‘덜 짠’, ‘나트륨을 줄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즉석조리식품 중에서는 냉동 밥, 만두 제품도 나트륨 표기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가정 간편식 소비가 증가했다”며 “나트륨 등 영양 성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개정안 변경에 따라 식품 판매 업체들은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 대비 함량을 10% 이상 낮춘 제품, 자사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낮춘 제품에 대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변경 전에는 저감 표시 기준이 높아 업체들은 한계를 호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 변경에 따라 ‘덜’ 표현이 사용된 관련 제품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 가공유(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발효유(마시는 요거트), 농후발효유(떠먹는 요거트)에서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총 당류 함량을 줄였을 경우 ‘덜 단’, ‘당류 줄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식품 선택권 확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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