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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글 쓴 사람 색출 가능한가요?” 게시자 체포 소식에 직장인들 술렁

위키트리 조회수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회사원의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이용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올해 기준 가입자 수 800만 명을 돌파한 블라인드는 ‘철저한 익명성’을 내세워 호응을 얻으며 성장한 대표적인 직장인 앱이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려 큰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이 글을 곧 삭제됐지만 캡처 형태로 SNS 등에서 전파돼 논란을 일으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inerva Studio-Shutterstock.com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글이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가입 인증에 필요한 경찰청 직원 메일 취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가 지인의 계정을 빌렸거나 구매한 것인지, 또는 애초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우회 가입한 것인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만약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계정을 판매했다면 내부 징계 대상도 될 수 있다.

경찰청에 근무한다고 경찰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 작성한 회사원 A씨.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그동안 블라인드 계정을 사고파는 일이 많았다.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나 또 다른 익명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등에서 블라인드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전문직이나 대기업 등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장의 계정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 등도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거래가 활발하다고 분석한다.

블라인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색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작성자 특정에 나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계정으로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조롱 글이 화제가 됐다. LH가 이를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끝내 게시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은 재직자 확인과 중복 계정을 방지하는 데에 이용된 후 곧바로 암호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려고 해도 가입자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직후 블라인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하루만에 체포에 성공했다. 온라인 상에선 A씨가 과거에 올렸던 글 등 특정이 가능한 단서들이 있어 체포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이 구체적인 체포 배경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전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글에 달린 욕설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블라인드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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