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되었다.
검찰, 최윤종 수사 및 전담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 “우발적… 살해 의도 없었어…” 주장
최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를 나서며 “우발적이었다“고 답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범행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 검색 기록 확인돼…
최윤종은 지난 17일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최윤종, 2015년 군 탈영해 뉴스에 나오기도…
2015년 군 복무 시절 최윤종이 총기를 들고 탈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입대한 지 두 달 된 후 소총과 실탄을 들고 두 시간 만에 인근에서 사복을 사 입다가 붙잡혔다.
최윤종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당시 선임 병사는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처절저히 수사…”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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